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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 서비스 이용 안내(발달재활 바우처, 교육청지원 굳센 바우처 및 아동청소년심리지원, 부모성장심리지원 서비스)
  • 날짜2018.11.28 06:35
  • 조회1,481

저희 라임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한국아동발달지원센터를 2018. 10월 1일  인수 후 통합하므로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

 

관내 바우처 제공기관의 서비스를 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"라임아동청소년상담센터"의 기관명으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바우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 

1. 2012년 승인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 ‘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굳센바우처’

 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8조(특수교육 관련서비스)의거

 

- 치료목표: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교육의 효율성 증대

 

- 치료지원 대상: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이 필요한 학생

 

- 치료프로그램 : 놀이치료 


-1회기당 치료 비용 : 55,000원(서비스 지원 가격 40,000원 + 자부담 15,000원)

서비스단가는 월4회(주 1회 40,000원), 총 액 160,000원(4회분 지원)을 기준 및 자부담금(1회) 으로 상담영역별 금액차이가 있음. 

 

- 치료횟수: 월 4회 (주1회 이용) 

 

 

 

 

2. 2013년 승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’

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이에 관한 법률」제 16조에 의거

 

- 치료목표: 아동,청소년의 정서,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

 

- 치료대상: 기준중위소득140%이하가정의 만18세 이하의 아동, 청소년

 

- 치료프로그램: 놀이치료, 인지치료, 발달놀이치료

 

- 치료 비용 : 45,000원 (50분/1회) : (지원금+자부담) :소득수준 유형별 자부담 금액 상이(아래 표 참조)

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가격

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가격
대상소득정부지원본인부담기간
만 18세 이하 아동기준중위소득 140%이하

1등급 : 수급자, 차상위 162천원

2등급 : 중위소득 120% 이하 중 수급자, 차상위 아닌자 144천원

3등급 : 중위소득 120% 초과~ 140%이하 126천원

1등급 : 18천원

2등급 : 36천원

3등급 : 54천원

12개월
(1회연장 가능)
  • 문제행동에 대한 의사 진단서․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, 정신보건센터 추천의뢰 아동 등
  • 교육기관교사, 유치원교사, 어린이집원장 추천서와 정신보건사업 아동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절단점이상 결과지 (추천서 + 추천기관의 결과지)
  • 대상아동: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(발달지연으로 인한 정서심리적영역, 정서장애, 주의산만, 학교부적응, 틱장애 등)

아동정서발달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,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, 자녀언어발달사업,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 중복지원 불가 

 

- 치료횟수: 월 4회 (주1회 이용)

 

 

 

 

 

3. 2014년 승인 보건복지부 ‘발달재활바우처’

「장애아동복지법」제21조 의거

 

- 치료목표: 성장기의 정신적,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, 운동 등 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

 

 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
 

- 치료대상: 연령 만18세 미만 장애아동,「장애인복지법 」상 등록 장애 아동

 

  다만, 영,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페성, 뇌병변장애 가 예견되어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인정한

 

 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
 

- 치료프로그램 : 놀이치료

 

- 치료 비용 : 62,500원(50분/1회) (지원금+자부담) : 소득수준 유형별 자부담 금액 상이 (아래 표 참조)

 

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

  •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발달재활 서비스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가격표
소득수준바우처지원액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월 25만원면제
차상위 계층 (가형)월 23만원2만원

차상위 계층 초과 ~

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

월 21만원4만원

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

120% 이하 (라형)

월 19만원6만원
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

월 17만원

8만원

  • - 치료횟수: 월 4회 (주1회 이용)

 

 

 

 

 

4. 2015년 승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  ‘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’

 

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이에 관한 법률」제 16조에 의거

 

- 치료목표: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,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

 

  을  증진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

 

- 치료대상: 소득 및 연령: 기준 중위소득14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

 

- 치료프로그램: 1:1 전문상담가와 상담

 

- 치료 비용 : 60,000원(50분/1회) : (지원금+자부담) 소득수준 유형별 자부담 금액 상이(하단 내용 참조)  

지원내용

서비스내용 : 초기상담 실시,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, 사전사후 평가 실시
서비스금액 (월24만원) 기간: 6개월
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216,000원 / 2등급 192,000원 / 3등급 168,000원
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24,000원 / 2등급 48,000원 / 3등급 72,000원
제공기간 : 6개월
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 

- 치료횟수: 월 4회 (주1회 이용)

 

 

 

자세한 사항은 전화(02-928-4275)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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